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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복지카드로 사용한 유류비는 영수증이 필요 없다고 주위에서 얘기해서 영수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있는데 신용카드회사에서 발행한 거래 명세서도 가능하겠지요?(부가세도 기록해서 보내 달라고 하면) 복지카드로 사용한 유류비도 주유소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하나요? 기타 첨부해야할 서류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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