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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09:46:55] 2018년2기확정부가세신고의건 |
## 2018년 2기확정 부가세 신고건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없이 필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 상 자 : 2018년07월-12월 운수사업자 및 신규사업자 = 전체차주
## 본인신고자는 계산서정리해서10일한발송계획입니다
2. 신고마감 : 2019년 01월01일 - 01월10일한
3. 방 법 : 1) 사업자가 보관하고 계신 매출자료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 반드시 유류비,차량수리비만 해당)
2) 복지카드사용차주분 -내역서(유류할인거래내역서)로 사용 ### 반드시 한도초과차주분은 내역서보내주셔야합니다.
##반드시 차주본인이 카드사에 통화하셔서 자료보내주셔야합니다.
# 단,한도초과사용차주분들은 할인건래내역서와 카드이용내역서를 같이 받아 사용 (한도초과분은할인거래에포함되지않음)
3) 민자도로영수증은 민자영업소에 가셔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서 신고 (민자가아닌 도로영수증은 면세로 해당되지않음)하셔야합니다.
4. 카드매출전표는 유가보조를 받으시는분은 복사해서 보관하시고
한부만 보내 주시면됨. (내용이 잘보여야함).
## 카드전표를 보낼시에는 차주분 성명이나 차량번호 반드시기재요망
## 매출계산서 누락시 공급가액의 2%가산세및 불성실가산세등 추가세금이 붙으므로 매출계산서는 필히 정확히 챙겨주세요 ##
### 카드 영수증에 카드번호는 반드시 빠지지 않도록 기재요망(동일한것은 대표로 기록)
예) 4512-3397-****-1234(****표시된 번호 반드시 기록요망)
# 팩스번호 031-451-8825
5. 마 감 : 2019년 01월 10일한 마감.
6. 문 의 : 경 연 집 이사 (010-4873-145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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