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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4 09:03:21] 2014년도 종합소득세신고의건

## 2014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를 아래와 같이 공지 하오니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기바랍니다.

- 아 래 -

1. 대 상 자 : 2014년 1월-12월 사업자 전원

2. 기    간 : 2014년 5월1일 ~ 5월 31일까지

3. 신고방법 : 1) 본인(사업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신고

2) 상록의뢰 - 상록관리세무사(한성세무법인) 의뢰(비용은 본인부담하고, 최대한 대행료부분 이익이 되도록 협의함)

3) 신고의뢰시(상록경부장에게 통보해주시면) 세무사사무소에서 개인차주분에게 연락을 취하여 필요서류 제출받아 신고실행함


4.준비사항 : 가족관계서류, 비용(1년치 유류비내역서,차량에 관련된 제비용 및 보험청약서(화물차)등)

## 단순경비율대상자 및 간편장부대상자 구분- 2013년(전년기신고금액)전체소득금액기준으로적용하며 년36,000천원 기준으로함.

복식부기 대상자는 2013년(전년기신고금액)전체소득금액기준으로적용하며  년매출 150,000천 대상자로 구분함.

( 년매출이-부가세신고매출액및 기타소득금액 합산으로 구분 )

1) 36,000천원 미만 - 단순경비율(정해진 요율)로 적용

2) 36,000천 이상자 - 간편 장부 의무대상자

3) 150,000천 이상자 -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로구분하여 신고해야함


## 2014년도에 사업자및 근로소득(급여) 모두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2014년도에 사업자를 내신 차주분중 - 당해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하는 내용)

## 화물운송사업자와 기타 사업자가 있을 경우 합산신고 하여야 함


## 신고를 않할시(소득이 없을경우는 무방하지만, 기본공제만 받고 나머지는 소득으로 처리됨과, 미신고시 추가신고때 증빙가능사항만 신고하게됨)

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신고자체크표시, 가족별소득금액유무, 장애유무)
2.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3. 카드사별 유가보조금액내역(2014년1-12월까지)
4. 사업소득외 소득자료(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기타소득)
***** 신고시 필요서류입니다 준비하셔서 신고해주시고,이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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