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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13:15:24] 2013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의 건 |
## 2013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를 아래와 같이 공지 하오니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기바랍니다.
- 아 래 -
1. 대 상 자 : 2013년 1월-12월 사업자 전원
2. 기 간 : 2013년 5월1일 ~ 5월 31일까지
3. 신고방법 : 1) 본인(사업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신고
2) 상록의뢰 - 상록관리세무사(한성세무법인) 의뢰(비용은 본인부담하고, 최대한 대행료부분 이익이 되도록 협의함)
3) 신고의뢰시(상록경부장에게 통보해주시면) 세무사사무소에서 개인차주분에게 연락을 취하여 필요서류 제출받아 신고실행함
4.준비사항 : 가족관계서류, 비용(1년치 유류비내역서,차량에 관련된 제비용 및 보험청약서(화물차)등)
## 단순경비율대상자 및 간편장부대상자 구분- 2012년(전년기신고금액)전체소득금액기준으로적용하며 년36,000천원 기준으로함.
복식부기 대상자는 2012년(전년기신고금액)전체소득금액기준으로적용하며 년매출 150,000천 대상자로 구분함.
( 년매출이-부가세신고매출액및 기타소득금액 합산으로 구분 )
1) 36,000천원 미만 - 단순경비율(정해진 요율)로 적용
2) 36,000천 이상자 - 간편 장부 의무대상자
3) 150,000천 이상자 -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로구분하여 신고해야함
## 2013년도에 사업자및 근로소득(급여) 모두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2013년도에 사업자를 내신 차주분중 - 당해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하는 내용)
## 화물운송사업자와 기타 사업자가 있을 경우 합산신고 하여야 함
## 신고를 않할시(소득이 없을경우는 무방하지만, 기본공제만 받고 나머지는 소득으로 처리됨과, 미신고시 추가신고때 증빙가능사항만 신고하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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