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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24 10:40:28] 2010년1기확정부가세신고의건 |
## 2010년 1기확정 부가세 신고의 건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없이 필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 상 자 : 1) 10년사업자 전차주
2. 기 간 : 1월1일 - 7월 31일한
2. 방 법 : 1) 사업자가 보관하고 계신 매출자료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 반드시 유류비,차량수리비만 해당)
2) 복지카드사용차주분 -내역서(신한카드사연락)로 사용
#복지카드를여러장 사용하시는 차주분은 본인차주께서 내역서를 챙겨보내주셔야 합니다
# 단,한도초과사용차주분들은 할인건래내역서와 카드이용내역서를 같이 받아 사용 (한도초과분은할인거래에포함되지않음)
3) 민자도로영수증은 민자영업소에 가셔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서 신고 (민자가아닌 도로영수증은 면세로 해당되지않음)하셔야합니다.
3. 카드매출전표는 유가보조를 받으시는분은 복사해서 보관하시고
한부만 보내 주시면됨. (내용이 잘보여야함).
### 카드 영수증에 카드번호는 반드시 빠지지 않도록 기재요망(동일한것은 대표로 기록)
예) 4512-3397-****-1234(****표시된 번호 반드시 기록요망)
4. 마 감 : 2010년 07월 07일한 마감.
5. 문 의 : 경 연 집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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