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홈 > 공지사항 |
|
 |
|
|
| [09-23 10:24:37] 09년 3/4분기 부가세 신고의건 |
09년 3/4분기 부가세 신고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없이 필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 상 자 : 1) 09년 07월 - 09월 신규사업자 (이기간중 사업자내신분)
2) 09년 1기확정신고시 환급받으신 사업자.
2. 방 법 : 1) 사업자가 보관하고 계신 매출자료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 반드시 유류비,차량수리비만 해당)
2) 복지카드사용차주분 -내역서(신한카드사연락)로 사용 # 단,한도초과사용차주분들은 할인건래내역서와 카드이용내역서를 같이 받아 사용 (한도초과분은할인거래에포함되지않음)
3. 카드매출전표는 유가보조를 받으시는분은 복사해서 보관하시고 한부만 보내 주시면됨. (내용이 잘보여야함).
4. 마 감 : 2009년 10월 07일한 마감.
5. 문 의 : 경 연 집 부장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