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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9 13:43:11] 08년 종합소득세신고안내 |
2008년1-12월 사이 소득이 있으신 차주분들께서는 2009년 5월/1일-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기바랍니다.
1. 소득기간 : 2008년 1월 1일 - 12월 31일소득분
2. 신고내용 : 차주분 소득(매출) + 이외의 소득
3. 신고방법 : 국세청홈텍스신고, 세무서민원실, 세무사사무소
4. 신고의무 : 차주분
5. 내 용 : 주소지 세무서 종합소득세과 문의
6. 미신고시 : 세무서에서 기본공제에 의해 소득세 부과
7. 전년도 미신고 내용도 포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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