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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13:43:11] 08년 종합소득세신고안내

2008년1-12월 사이 소득이 있으신 차주분들께서는 2009년 5월/1일-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기바랍니다.

1.  소득기간 :  2008년 1월 1일 -  12월 31일소득분

2.  신고내용 :  차주분 소득(매출) + 이외의 소득

3.  신고방법 :  국세청홈텍스신고, 세무서민원실, 세무사사무소

4.  신고의무 :  차주분

5.  내    용 :  주소지 세무서 종합소득세과 문의

6.  미신고시 :  세무서에서 기본공제에 의해 소득세 부과

7.  전년도 미신고 내용도 포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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