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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 09:42:58] 화물복지카드제 공지(국토해양부) |
* 화물복지카드제의 단계적 시행에 관한 안내 * 1.‘09.2.1일부터 카드 의무화를 시행하오나, 체크․거래카드 및 거래카드 발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발급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2. 현재 신용카드 사용자나 2.1일 이후 신용카드 발급 사용자는 유류구매시마다 즉시 결제를 하여야 유가보조금이 지급됩니다.
3. 현재 체크카드 사용자나 2.1일 이후 체크카드 발급 사용자 중 즉시결제가 가능하신 분은 유류구매시마다 즉시 결제를 하여야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며,
4. 현재 체크카드 사용자나 2.1일 이후 체크카드 발급 사용자 중 즉시결제가 어려우신 분은 본인의 의사표현에 의해 2.15일부터 거래카드를 추가적으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시점부터 거래카드로 유류구매시마다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주유소와 합의된 시점에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여야 유가보조금이 지급됩니다.
5. 또한, 카드 미발급자 중 체크․거래카드 발급을 원하는 운송사업자도 2.15일부터 체크․거래카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시점부터 거래카드로 유류구매시마다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주유소와 합의된 시점에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여야 유가보조금이 지급됩니다.
6. 거래카드 발급대상자는 2.15일부터 거래카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시점부터 거래카드로 유류구매시마다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주유소와 합의된 시점에 현금․他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으로 결제를 하여야 유가보조금이 지급됩니다.
7. 반드시 3.10일까지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본인의 발급신청이 늦어 5.1일부터 사용을 하지 못한 운송사업자에게는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운송사업자가 3.11일에 유류구매카드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만일 5.10일에 발급을 받게 되면 5.1일부터 5.10일까지는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8. 카드가 교부되기 이전까지는 서면신청을 허용하오나, 5.1일 이전이라도 카드를 교부받았을 시에는, 반드시 복지카드를 통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카드발급일로부터 10일을 더한 날을 교부날짜로 간주하여, 미사용 시에는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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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화물복지카드제의단계적시행에관한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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