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운수 관련사이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공제조합
한국도로공사
물류신문사
홈 > 공지사항
[11-21 10:20:00]
상호표시부착 주의건
@@ 최근 차주분들의 차량가운데 상호미표시 로 인한 과태료 부과건이 발생하는바, 차주분들의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차량 뒷면 상호스티커 부착 (양면)
## 필요하신 차주분들은 연락 주시면 스티커를 보내드립니다
*** 차가운 날씨에 안전운전하시고 건강조심하세요
[ Intra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