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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10:20:51]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안녕하세요?
상록운수 고태희 차장입니다.

화물우송 종사자격증을 발급받고, 화물운송하시는 운송사업자들은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만합니다.

많은 운송사업자들이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셔서 추후에 불이익이 없도록 년간 1회씩 보수교육을 받으시기바랍니다.

교육일정은 토요일과 일요일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업무에 지장이 없게 받으시기바랍니다.


첨부파일 : 보수교육일정 08-3.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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