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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11:36:07] 2008년 예치금변경사항 안내(택배관련차주)

2008년 1월1일부터 택배차주분님의 정산시 예치금을 아래와 같이 변경시행코저합니다.

- 변경전  예치금 300,000원  기간 5개월후반환

- 변경후  예치금 500,000원  기간 5개월후반환


## 변경사유

   정산정리후 대한통운 공제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300,000원이 초과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추후 정산이 불가능하여 부득히 인상하

   게되었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업무에 많은 협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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