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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0 17:50:30] 화물운전 복지카드 발급 받으신 분은 필독

안녕하세요.
상록운수 고태희 차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화물운전 복지카드에 관련된 건설교통부 지침을 안내해 드립니다.

화물운전 복지카드를 발급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화물운전 복지카드로만 사용하셔야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화물운전 복지 카드 외에 다른 카드로 사용한 카드 전표는 건설교통부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발급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복지 카드를 사용해야하고, 발급 전 자료라던가 발급 받지 않고 사용한 카드 전표는 기존대로 사용가능합니다.

참고하셨다가 추후에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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