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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12:01:07] 유류세 전액보조 1년 연장

이달 말까지로 돼 있는 화물차·버스·택시 사업자 등에 대한 경유와 LPG 유류세 인상분의 전액보조 기간이 1년간 연장된다.  

당정은 지난 18일 오전 국회에서 강동석 건교부장관과 홍재형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운수업계의 열악한 경영여건을 감안해 유가보조금 지원을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세 인상분 보조금 지급비율을 100%에서 50%로 낮출 예정이었지만, 지급비율 인하시기를 1년간 연장키로 함에 따라 4천86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환경오염 축소와 에너지절약 등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경유와 LPG의 세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다음달부터 ℓ당 유류세를 경유 58원, LPG 66원씩 각각 인상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법인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 경감문제와 관련, 경감세액을 운전기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개선에 전액 사용하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택시제도 개선을 위해 법인택시의 지입제·도급제 및 개인택시 불법 양도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택시 대수의 적정수준 유지를 위해 지역별 총량제를 도입하고 부실업체의 퇴출을 촉진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교통신문 2004.06.16박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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