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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4 16:44:06] 도난 차량 번호판 재발급 안됨니다 |
경찰청] 도난차량 번호판 재발급 안된다 [속보, 사회] 2002년 12월 29일 (일) 17:30
앞으로 도난ㆍ분실 차량과 동일한 번호가 재발급되지 않으며, 도난ㆍ분실차량 번호판의 수배기간이 3개월에서 7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경찰청은 29일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이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량번호판을 도난ㆍ분실한 차주는 인근 경찰서 민원실에서 도난ㆍ분실 피해신고 확인서를 발급 받아 이를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면 새 등록 번호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그 동안 도난ㆍ분실 차량 수배기간이 짧아 도난 차량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웠지만 수배기간이 7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도난.수배 차량의 범죄이용이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차량번호판을 도난ㆍ분실한 운전자는 동일번호를 재발급 받아운행하면서 경찰관 검문검색 과정 등에서 수배차량으로 중복 적발되거나2개의 동일번호가 운행함에 따라 뺑소니 교통사고 발생 때 책임소재를 놓고 분쟁이 생기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해 차량번호 자동판독기를 통한 도난ㆍ분실 수배차량 단속실적 33만,345건 중에서 수배자 검거는 2만9,599건(8.96%)에 불과했다.
한편 1998년부터 올해 11월말까지 차량번호판 절도사건은 모두 12만7,499건이며, 매년 9%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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