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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1 12:27:14] 면허제=허가제 운수 사업법 개정 |
1.배경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의 공급 과잉을 해소 하기위해 *허가제 전환에 따라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의 등록이 급증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을 하지못하게함
2.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등록업무 중지기간 *개정법률 공포일로부터 시행일의 전일까지
3.중지대상업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신규등록 및 기존사업자의 증차을 수반하는 변경 등 록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포함)의 대폐차시 대차되는 자동차가 폐차는 화물자동차와 같은유형 및 톤급이 다른경우의 화물자동차 대폐차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신규등록 및 기존사업자의 새로운 영업
4.등록업무 중단기간에도 수행할수있는 등록 관련업무 *증차 도는 새로운 영업소의 설치을 수반하지않는 변경등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도는 상속의 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지.폐지 신고
## 위 기간은 04년 4월20일 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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