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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1 17:29:42] 07년 1/4분기 부가세신고에 관한 건 |
07년 1/4분기 부가세 신고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없이 필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 상 자 : 1) 07년 1월 - 3월 신규사업자 (이기간중 사업자내신분)
2) 06년 2기확정신고시 환급받으신 사업자.
2. 방 법 : 1) 사업자가 보관하고 계신 매출자료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 반드시 유류비,차량수리비만 해당)
2) 상록홈페이지 (자료실) 카드매출전표 집계표다운받아 작성 카드영수증, 집계표 제출
3. 카드매출전표는 유가보조를 받으시는분은 복사해서 보관하시고 한부만 보내 주시면됨. (내용이 잘보여야함).
4. 마 감 : 2007년 4월 9일한 마감.
5. 그이외의 사업주는 예정고지분이 부가되오니 납부하시기바랍니다
(미납부시 연체료가 매일10,000/3%씩 추가됨을 잊지 마십시요)
6. 문 의 : 경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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