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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09:07:17]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여야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영업용화물자동차 운전자는 '04년 7월부터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새로이 개정공포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여야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법 : '04.1.20 공포, 시행령·시행규칙 : '04.4.21 공포)
자세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현재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앞으로 운전하고자 하는 분은 자격취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제1항「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자격시험 대상자 구분
<< 면제 대상자 >> 1. '04.1.20 당시부터 계속하여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자 2. '04.7.21~'05.1.20사이의 기간에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함 << 시험대상자 1 >> 1. '04.1.21∼'04.7.20 사이사업용화물자동차 신규운전자 2. '05.1.20까지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을 취득하여야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음. 3. '05.1.20까지 자격미취득자는 '05.1.21부터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전할 수 없음 << 시험대상자 2 >> 1. '04.7.21 이후 사업용화물자동차 신규운전자 2. '04.7.21 이후 사업용화물자동차 신규운전자는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을 취득하여야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할 수 있음
□ 자격시험 면제대상자
가. 자격취득절차 증빙서류제출 → 증빙서류심사 → 자격증교부
나. 면제대상요건 ○ '04. 1.20 당시부터 현재까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써 다음요건에 충족되는 자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 21세 이상일 것 -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다만,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채용일 현재 사업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이 3년이상이거나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이 5년이상일 것
○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다. 접수 및 자격증 교부기간 : '04. 7. 21 ∼ '05. 1. 20
라. 접 수 처 : 교통안전공단 각 지사
마. 제출서류 -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 면제심사 및 자격증교부신청서 1부(공단서식) -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 발행) - 자동차등록원부 1부 - 호적초본 1부 - 사진1매 - 기타 운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격시험대상자
가. 자격취득절차 자격시험 → 교육이수 → 자격증교부
나. 응시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제1종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한 자 - 21세 이상인 자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이 3년이상인 자 ○ 다음의 결격사유 1에 해당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다. 자격시험 - '04. 7.21 이후 각 월 1회 시행 예정 · 제1차시험 : '04. 7. 25예정
라.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제1차시험 : '04. 7. 5 ∼ 7. 7(3일간) 시행예정
마. 접 수 처 : 교통안전공단 각 지사
바. 제출서류 - 응시원서(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 발행) - 호적초본 1부 - 기타 운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 시험과목 (4과목) - 교통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관련 법규 -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 화물취급요령 -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아. 합격자결정 -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
자. 자격교육 - 시험합격자를 대상으로 8시간 교육
차. 자격증교부 -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신청을 받아 자격증 교부 ☞ 사진1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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