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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 12:19:24]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비용의 건

## 이전까지 상록운수에서 차주분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세무사사무소에 대행의뢰하고, 대납해드렸던 사항이 2006년부터 실비로 지급되어지고 있고,기타제반 관리비용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 차주분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와 같이 비용을 청구하여 시행하오니, 업무에 협조바랍니다.

            -    아                 래  -

1. 부가가치세 신고 부과내용  - 1) 확정신고시 (1년2회 - 6월말,12월말)
                               2) 폐업신고시

2. 부과비용 - 신고시 \ 20,000원 부과

3. 시    행 - 2007년 1기확정시 부터

*본인이 신고시 해당사항 없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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