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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 09:08:19] 부가세 홈텍스신고차주분들 공지사항

홈텍스로 부가세를 신고하신 차주분 신고는 잘하셨지요.

홈텍스에 관련된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도움이 되길바랍니다.


-  홈텍스로 신고하신 부가세 신고사항중  -


## 신고하신 홈텍스에서 신고서 및 접수증은 반드시 복사하시어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못하셨으면 다음번부터는 반드시 보관하시고..)

## 신고하신 계산서 , 카드영수증등  증빙서류는 반드시 잘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상이 있을경우  소명자료로 사용되어져야 하기때문

에 반드시 보관 (보관 기간은  법적으로 5년입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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