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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11:36:07] 2008년 예치금변경사항 안내(택배관련차주) |
2008년 1월1일부터 택배차주분님의 정산시 예치금을 아래와 같이 변경시행코저합니다.
- 변경전 예치금 300,000원 기간 5개월후반환
- 변경후 예치금 500,000원 기간 5개월후반환
## 변경사유
정산정리후 대한통운 공제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300,000원이 초과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추후 정산이 불가능하여 부득히 인상하
게되었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업무에 많은 협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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