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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10:34:51] 화물운수 종사자 교육안내 - 필독

안녕하세요?
상록운수 고태희 차장입니다.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도착해서 각 차주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화물운송종사자는 반드시 화물운송 자격증이 있어야 운행을 할수있습니다.
혹, 아직까지 화물운송자격증이 없는 차주분들은 반드시 시험을 보고 그 합격증의 복사본을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과태료가 2,000만원)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있으신분들은 매년 화물운송조사 보수교육을 받으셔야합니다.
자격증을 발급받은 당해년도는 받지 않으셔도되지만, 익년부터는 매년 1회씩 반드시 받으셔야합니다. 교육 미이수자는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번년도 미 이수자가 너무 많아 아래와 같이 협회로 부터 안내문이 왔니다. 확인하셔서 반드시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은 일정은 평일이지만, 년간 여러회에 거쳐 일요일에 볼수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주분들은 각별히 유의해서 검사를 받으시기바랍니다.



제  목 : 화물종사자 추가 교육일정 통보

1. 2006년도 운수종사자 교육이 11월 21일 현재 상당수 인원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여 행정처분이 예상되어 당 협회에서는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운수종사자를 위하여 경기도 교통연수원과 수차례 협의하여 추가 교육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협회원꼐서는 운수종사자 교육 미 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경기도에서는 교육종료 후 운수종사자 교육 미 이수자가 발생한 해당 시,국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
1. 교육일자 : 12월 14일목), 15일(금), 18일(월), 19일(화), 20일(수)
2. 등록시간 : 08:00 ~ 08:50(시간엄수)
3. 교육시간 : 09:00 ~ 13:00(4시간)
4. 준 비 물 : 교육비(6,000원), 운전면허증
5. 교육장소 : 경기도교통연수원 (031-251-6191)

%% 타시,도 운수종사자들은 교육입교가 불가합니다.
%% 대형차량 입교로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요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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