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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19 10:06:02] 09년 1기(1월-6월) 부가세확정 신고의건 |
## 09년 1기(1월-6월) 부가세신고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없이 필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 상 자 : 1) 09년 04월 - 06월 신규사업자 (이기간중 사업자내신분)
2) 09년 1/4분기신고시 환급받으신 사업자.
2. 방 법 : 1) 사업자가 보관하고 계신 매출자료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 반드시 유류비,차량수리비만 해당)
2) 상록홈페이지 (자료실) 카드매출전표 집계표다운받아 작성 카드영수증, 집계표 제출
3) 복지카드사용차주분 -내역서(신한카드사연락)로 사용
# 단,한도초과사용차주분들은 할인건래내역서와 카드이용내역서를 같이 받아 사용 (한도초과분은 할인거래에 포함되지않음으로 두가지를 받아서 사용금액확인하고 사용)
3. 카드매출전표는 유가보조를 받으시는분은 복사해서 보관하시고 한부만 보내 주시면됨. (내용이 잘보여야함).
4. 마 감 : 2009년 07월 07일한 마감.
5. 개인적으로 부가세 신고하실 차주분은 부가세와 계산서를 보내드립니다. 가능한한 차주분께서 신고하시기를 권해드리며 - 본인신고 하실 경우 부가세 미납시에는 바로 운송료에서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5. 문 의 : 경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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