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홈 > 공지사항 |
|
 |
|
|
[07-13 15:11:20] 대형자동차(차량총중량 5.5톤 초과) 정밀검사 안내 |
대형자동차(차량총중량 5.5톤 초과) 정밀검사 안내
배출가스 정밀검사 관련하여 대기환경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밀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대형자동차(차량총중량 5.5톤 초과) 소유자께서는 별도의 검사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검사소를
방문하시어 검사를 받으셔야 하므로, 사전에 검사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07년 7월 1일
□ 교통안전공단 대형자동차 검사소 안내
○ 서울 : 성산(02-306-5986~7) ○ 경기 : 성남(031-747-9467~8), 부천(032-674-5000), 수원(031-211-2414), 안양(031-422-4500), 안산(031-475-5270) ○ 인천 : 인천(032-831-0196) ○ 대구 : 이현(053-562-9912) ○ 부산 : 해운대(051-781-7570) ○ 대전 : 신탄진(042-931-8106~7) ○ 광주 : 북광주(062-962-0990, 2) ○ 울산 : 울산(052-269-8598)
※ 추가 운영시 별도 공지 예정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