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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 12:19:24]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비용의 건 |
## 이전까지 상록운수에서 차주분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세무사사무소에 대행의뢰하고, 대납해드렸던 사항이 2006년부터 실비로 지급되어지고 있고,기타제반 관리비용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 차주분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와 같이 비용을 청구하여 시행하오니, 업무에 협조바랍니다.
- 아 래 -
1. 부가가치세 신고 부과내용 - 1) 확정신고시 (1년2회 - 6월말,12월말) 2) 폐업신고시
2. 부과비용 - 신고시 \ 20,000원 부과
3. 시 행 - 2007년 1기확정시 부터
*본인이 신고시 해당사항 없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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