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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 12:02:45] 08년 2/4분기 부가세 신고안내 |
## 08년 4월 25일까지 2/4분기 부가세신고 - 대상자 : 1) 08년 1월-3월31일 신규사업자
2) 07년 2기확정신고시 환급대상자
3) 08년 1월-3월중 조기환급 대상자
- 준비사항 : 1) 매입 ,매출 계산서
2) 유류비 (복지카드사용 - 유류비 사용내역서) (일반사용 - 카드영수증, 지출증빙용영수증)
3) 택배업종사사업자 - 통신비(본인사업자등록번호발행분)
- 마감시간 : 2008년 4월 10일한 자료발송 요망
# 해당사업주는 메세지 발송합니다.
- 문의사항 : 관리부 경연집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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