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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 09:17:22] 부가세 신고 마감에 따른 공지사항 |
2008년1기 확정신고를 마감하였습니다. 잘마무리할 수있도록 협조하여주시것에 감사드립니다. 마감에 따른 협조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아 래 -
1. 부가세 납부 잔액은 8월10일한 정산처리하겠습니다.
2. 이번에 환급받으신 차주분들은 9월(2기예정)에 신고대상이오니 준비하여 주시기바랍니다
3. 고정자산(차량구입) 처리에 따른 환급은 세무서에서 8월중에 각차주 분들께 입금예정입니다.
## 부가세 절세 방법
1. 택배업 차주분들께서는 사용중인 PDA,이동전화를 사업자번호로
통신사에 등록하시고 매월 사업자가 표시된(차주분사업자) 영수증 을 받아보관하시고
2. 현금으로 기름을 넣을 경우에는 반드시 지출증비용(사업자번호)
영수증을 발급받아 신고하시고 (현금영수증은 해당않됨)
3. 차주분께서 직접 홈텍스로 신고하시면 20,000원과 신고대료 20,000원을 감면받으실 수 (합 40,000원)
있으므로 가능한 차주분들께서 신고하시는 방법을 간구하시고
(이에 따른 부가세 지급문제는 상의 하신후에 진행하시길)
-본인신고차주분은 신고내용(계산서,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세법에 근거)
4. 차량수리센타는 반드시 사업자가 일반사업자인지를 확인하시고
(간이사업자는 부가세 공제를 받지못함)
5. 복지카드사용 차주분들은 영수증은 따로 보관하지 않으셔도 됨
신한카드사에 유류사용 내역서를 받아서 정리하면됩니다.
(단, 신고시 차주분이 직접카드사에 연락하시어 사용내역서를
회사로 보내주시면됩니다)
6. 직접작성하시어 제출 하시는 차주분들께서는 상록홈피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사용양식이 매번변경되오니 주지하시기바랍니다.
7. 마감시간을 잘좀지켜 주셔서 쌍방간에 여유를 갖고 신고할 수
있도록 마감에 신경써 주시기바랍니다.
## 업무에 현조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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