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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14:37:21] 2011.2/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 공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2011.2/4분기 유가보조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 하오니 해당 사업자는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접수)기간 : 2011. 6. 1 - 2011. 6. 15
2. 신청대상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등록된 화물자동차(개별,용달,일반화물)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4. 지급 대상기간 : 2011.03.01 - 2011.05.30 (3개월)
5. 지급 예정일 : 2011.06.30 이내
6. 문의
  - 031)451-1455  담당 : 이미경 주임.
7. 유의사항
  - 신청기한은 반드시 준수
  - 화물운송사업 차량 톤급별 월별 지급한도 적용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시 보조금 지급중지, 환수조치 및
    사법기관고발
  - 보조금 지급대상기간중 유류구매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차량은
    지급 불가
  - 보조금 지급기간중 양도?양수의 경우 양수자만 신청가능
  - 카드사용 의무화로 양도양수,분실재발급 등 불가피한 경우만 서류   신청 가능


8. 제출서류

  - 세금계산서(일별거래명세표 원본 첨부),신청인 소유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카드 사본)
  - 현금영수증 사본(소득공제용 또는 지출증빙용)
  - 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차주가 신용불량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인감(위임용)첨부시 직계가족가능
  -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조금 지급 대상기간 내 발급된 것)
  - 자동차등록증 사본 (보조금 지급 대상기간 내 발급된 것)
  - 위수탁 계약서 사본(지입차주에 한함)
  【 일반화물운송사업자 추가 제출서류 】
  - 의료보험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운전자 고용 확인용) 및 납부확인서(직영차량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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