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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 14:09:53] 11년 종합소득세신고 안내의 건 |
## 2011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를 아래와 같이 공지 하오니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기바랍니다.
- 아 래 -
1. 대 상 자 : 2011년 1월-12월 사업자 전원
2. 기 간 : 2011년 5월1일 ~ 5월 31일까지
3. 신고방법 : 1) 본인(사업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신고
2) 상록의뢰 - 상록관리세무사무소 의뢰(비용은 본인부담)
4.준비사항 : 가족관계서류, 비용(1년치 유류비내역서,차량에 관련된 제비용 및 보험청약서(화물차)등)
## 단순경비율대상자 및 간편장부대상자 구분 년36,000천원 기준
복식부기 대상자는 년매출 150,000천 대상자로 구분함
( 년매출이-부가세신고매출액및 기타소득금액 합산으로 구분 )
1) 36,000천원 미만 - 단순경비율(정해진 요율)로 적용
2) 36,000천 이상자 - 간편 장부 의무대상자
3) 150,000천 이상자 -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로구분하여 신고해야함
## 2011년도에 사업자및 근로소득(급여) 모두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2011년도에 사업자를 내신 차주분중 - 당해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하는 내용)
## 본인의임대소득,이자소득,기타소득을 전ㄴ체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 화물운송사업자와 기타 사업자가 있을 경우 합산신고 하여야 함
## 신고를 않할시(소득이 없을경우는 무방하지만, 기본공제만 받고 나머지는 소득으로 처리되어 세금이 나올 수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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