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홈 > 공지사항 |
|
 |
|
|
| [04-18 09:19:30] 2016년도종합소득세 신고의건 |
## 2016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를 아래와 같이 공지 하오니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기바랍니다. - 아 래 - 1. 대 상 자 : 2016년 1월-12월 사업자 전원 2. 기 간 : 2017년 5월1일 ~ 5월 31일까지 3. 신고방법 : 1) 본인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신고 2) 상록의뢰 - 상록관리세무사무소 의뢰(비용은 본인부담) 4.준비사항 : 가족관계서류, 비용(1년치 유류비내역서,차량에 관련된 제비용 및 보험청약서(화물차)등) ## 단순경비율대상자 및 간편장부대상자 구분- 2015년전체소득금액기준으로적용하며 년36,000천원 기준으로함. 복식부기 대상자는 2015년전체소득금액기준으로적용하며 년매출 150,000천 대상자로 구분함. ( 년매출이-부가세신고매출액및 기타소득금액 합산으로 구분 ) 1) 36,000천원 미만 - 단순경비율(정해진 요율)로 적용 2) 36,000천 이상자 - 간편 장부 의무대상자 3) 150,000천 이상자 -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로구분하여 신고해야함 ## 2016년도에 사업자및 근로소득(급여) 모두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2016년도에 사업자를 내신 차주분중 - 당해년도에 근로소득및 배당,이자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하는 내용) ## 화물운송사업자와 기타 사업자가 있을 경우 합산신고 하여야 함 ## 신고를 않할시(소득이 없을경우는 무방하지만, 기본공제만 받고 나머지는 소득으로 처리되어 세금이 나올 수 있슴)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