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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01 17:39:17]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확대 시행 안내 |
서울시에서 오는 18.4월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에서 수도
권으로 연간 60일이상 정기적으로 진입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는 등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확대 실행할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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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 확대 시행 주요 내용
* 운행제한 대상차량 확대
- 기존 운행제한 대상차량(수도권 등록차량) + 수도권 외 등록차량까
지 확대
※수도권 외 등록차량 : 수도권 외 지역에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총중
량 2.5t이상인 사업용 경유화물차 중 수도권 지역에서 연간 60일 이상 운
행하는 차량
* 단속대상
- 운행제한 대상차량 중 저공해 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친환경
엔진 개조 등)를 하지 않은 차량
* 시행시기 : 수도권 외 차량 운행제한 고시 공고(3월 중) 후 시행
* 벌칙
- 1차 적발 : 경고
- 2차 적발 : 단속 적발시마다 과태료 2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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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확대 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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